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인정 학점이 다르며, 2005년 10월 1일부터 최대 3개(학습자 본인의 전공 분야와 다른 직무의 자격증일 경우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되며 동일 직무의 자격증은 최상위 자격증 하나만 인정됩니다.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소지한 경우 정보처리 기사만 인정받음) 또한 다른 직무의 동일등급의 자격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자격증의 시험교과목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학점 감산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상담신청에서 자신의 전공과 자격증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