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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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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본 교육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이 가능한 어느 기관을 통해서든 학점을 취득하신 후 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본 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2016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5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학습자등록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1.16~1.31 4.1~4.30 7.16~7.31 10.1~10.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방문 접수는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고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를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증명서

    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원본 혹은 신분증 사본-(개명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대학교 학력 이상(대학원) :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록비
4,000원(최초1회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