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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전문대학 및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되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학력을 가진 사람이 학점은행제 교과목을 수강하여 누적된 학점이 140학점 이상일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전공 분야의 48학점 이수로 또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기준학점을 이수한 경우 정해진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명의의 학위가 수여됩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및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 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