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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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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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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1. http://www.cb.or.kr/로 접속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신청 후 수수료 결제
  3. 학점인정 신청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발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학점인정신청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로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직접방문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동시에 가능, 중복과목 여부 확인 가능
    ※ 전화 : 1600-0400
학점인정신청 시 구비서류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 각 1부
  2.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3.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성적증명서 1부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팩스ㆍ인터넷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3개월이 초과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발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학위신청
학위신청은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학점을 인정받아 해당기간에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습자가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ㆍ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상 -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학위수여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구분 교육부장관 명의 학사학위
학사학위 4년제 학사학위 1. 고등학교 졸업자
2. 대학 중퇴 및 졸업자
3. 대학교 중퇴자
전공과목 (전공필수포함) 60학점 이상
교양 과목 30학점 이상
일반선택 과목 50학점 이상
합 계 140학점 이상
타 전공 학사학위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과목 (전공필수 포함) 48학점 이상
학위수여요건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제 이수를 통해 반드시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학위신청방법 개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의 학위신청배너를 통해 웹신청
  • 신청기간은 변동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 교육원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학위신청은 학점인정신청과는 별도이며,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학위수여식일정 전기 후기
시기 매년2월 매년8월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온라인 신청방법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2. '학위신청' 배너 클릭 :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으로 이동
  3.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로그인 및 [학위신청]메뉴 선택
  4. 휴대폰 번호 입력(확인)
  5. 학위 및 전공명 확인 후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7. 공인인증서 확인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10.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학위신청 결과 확인(확인가능 일자는 홈페이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