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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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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과정 소개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복지사과정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를 띈 학문분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정책론과 다양한 대상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등에 대해 학습하여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현대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과정은 학점 이수와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 진출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과정 교육 목표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지닌 현대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냉철한 사회문제 의식과 사회적 책무성을 기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문 실천가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기릅니다.
사회복지사의 분야별 업무안내
구분 기관 업무 내용
사회복지
생활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부자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후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 및 지원계획을 세워 대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한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 환자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친구나 이웃 등의 환경 등에서 비롯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준다.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며 직업훈련 및 질환 예방활동 등을 한다. 또한,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 수급권자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 및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교정분야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면담과 지도를 하는 교정사회복지사가 있다. 이밖에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학교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문제 개선을 위해 일하는 산업사회복지사, 군대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사회복지사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절차

1단계. 관련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기준 사회복지관련 총 14과목(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4과목으로 구성되며 1년(2학기)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별도의 과정으로 전문학사 이상을 이수하기 위해 2년간 진행됩니다.
이수과목 교과목
전공필수(10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총10과목)
전공선택(4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 학교사회사업론, 아동복지론(중 4과목 선택)
2단계. 교과목 학습
과목별 학점이수 조건
  • 점수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에 총점60점 이상 획득하시면 이수됩니다.
  • 출석률기준 : 전체 출석 중 80% 이상 출석하여야 합니다.
수업구성(이론수업 기준)
  • 이론 수업의 경우 총15주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8주차, 15주차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이 진행됩니다.
  • 과목에 따라 퀴즈, 토론, 레포트, PBL 등 다양한 방법의 과제 수행을 요구하고 그 결과가 성적에 반영됩니다.
  • 전체수업은 출석수업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단 실습 과목은 현장실습과 출석수업이 병행됩니다.)
3단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습자 등록
[학습자 등록]
학점/학위 신청 전 필수적으로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학습자 등록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에서 신청 등록합니다.(개별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진행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필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학습자 등록 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신분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1부
수수료 : 4,000원
대학원(석사)이상의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 신청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에서 신청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진행됩니다. 학습자등록 및 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학점 인정의 제한규정]
1학기 : 최대 24학점 / 1년 : 최대 42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학위신청
  • 학습자 등록 완료, 학점 이수 완료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 되었을 때 온라인( http://www.cb.or.kr )으로 학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신청기간 별도 확인 필요)
  • 매년 전기(2월)와 후기(8월) 두 번의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 수여식은 매년 전기(2월)에 한 번만 개최됩니다.
  • 자격증을 신청하실 분은 학위신청 전 반드시 자격증 신청 조건도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신청 완료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협회에 자격증을 신청 발급 받는 단계입니다.
자격증 신청방법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은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협회 연락처
    [전화] 02-786-0845~7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
신청서류안내
상기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cm x 4cm) 2매
  • 수수료 5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 성적증명서 :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원본)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1부
전문대학, 대학졸업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성적증명서 1부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목 안내
※ 사회복지 필수과목 4과목 이상(6과목 권장),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이 가능합니다.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중 4과목 이상 이수(6과목 권장)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 학교사회사업론, 아동복지론 중 2과목 이상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시설신고 된 기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등록된 실습기관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실습 지도교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 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 지도자 1명당 실습생 수는 최대 5명까지 가능
실습 인정 기간 및 시간
  • 최소 15일 이상 출석하여 총 120시간 이상 실습진행 (※ 1주에 최소 1일 이상 출석)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실습해야 하며,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시간인정 (※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제외!)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주말실습 • 야간실습 가능하나,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
실습시간 계산 시 주의사항
  1. 추석과 같은 연휴가 실습기간에 포함되어 있을 시, 빠진 만큼 연속으로 이어서 실습 진행합니다. 단, 실습기관의 허락 없이 개인 사정으로 무단결석이나 조퇴할 경우, 실습기간 연장 불가합니다.
  2. 단순 기관방문 및 자원봉사 활동은 실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습기관에 출근하여 실습지도자가 직접 실습 지도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실습시간 120시간 외에 오프라인 출석수업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습진행, 총 5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만 인정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습진행, 총 10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지만, 하루 최대 실습인정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