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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학습계획 수립
수강신청
수업/행정지원
Total 27
제 목
시험은 꼭 봐야 하나요?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시험 미응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등도 절대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사후점검 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답안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는 학점이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학급전체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아서 답안지가 없다면, 해당 학급의 학습자들은 모두 학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고사는 반드시 참석하여서 애써 취득한 학점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나, 기자재 대여가 가능한가요?
복사기는 본교
5
층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
도서관에서 복사카드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됩니다
.
또한 수업시 필요한 빔프로젝터는 각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
노트북컴퓨터와 같은 교육보조기자재의 경우 교강사에게만 대여가 가능하며
,
학생분들께는 대여되지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으로 통학하는데 주차료는 얼마죠?
차량 통학자의 경우 본교 건물에 구비되어 있는 기계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 재학생의 경우에만 주차비가 면제되며, SUV 등 중형 이상의 차량은 기계주차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점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리오며 양해를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은 가능한가요?
모든 수업료를 납부한 후 본교의 학습자로 등록을 하게 되시면, 도서관 출입과 도서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었는데 공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 결석을 하게 될 때에는 교수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교수님 또는 1층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교수님께만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출석부에는 공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공결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사후점검에 의해 결석으로 처리되며, 출석률 미달로 학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결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출석은 꼭 해야 하나요?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4회 이상 결석),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결혼이나, 출장, 직계가족의 사망, 예비군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 공결로 처리되며 증명 서류 제출시 출석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결은 결석을 포함하여 전체 수업 일수의 1/3까지 가능합니다.
출석부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끝나면
(
개강 후 둘째 주
)
본인의 이름이 출석부에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 경우
,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하는학습자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일 수 있으며
,
그러한 경우 수업을 들었더라도 학점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
반드시 교학과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한 과목이 폐강 되기도 하나요?
수강신청 과목의 등록인원이 기준인원 미달인 경우 해당 과목이 폐강 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과목이 폐강되면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다른 과목으로 변경신청하시거나 폐강된 과목에 대한 환불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개강 첫 주와 둘째 주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폐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수강신청은 개강 전까지 가능하며, e-mail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변경기간은 개강 후 첫째 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에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총 24학점으로 1년간 42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대이수 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학기에 24학점을 신청하면 2학기에는 18학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학습계획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회교육원 교학과 학점은행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습자의 경우 이미 전문학사 학위는 소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14과목을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하고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인정 받으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이수과목은 무엇인가요?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의 ‘다’를 적용하여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10
과목
)
사회복지개론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
과목이상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여성복지론
,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
의료사회사업론
,
학교사회사업론
,
정신건강론
,
교정복지론
,
사회보장론
,
사회문제론
,
자원봉사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전공필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시간제 등록 이수를 통해 학점취득이 어려우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취득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학습설계를 해야 함.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 Tel. 786-0845~7 로 문의해야 함.
[사회복지사 2급]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자격에 필요한 14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혹은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에서 해당 14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타전공 학위수여"란 무엇입니까?
"타전공 학위수여"는 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이미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추가 취득하고자 할 때, 혹은 이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타전공 학위수여"라고 합니다.타전공 학위수여 시에는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등 6가지 학점원을 통해 필요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최대 1개 인정)과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취득한 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타전공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학점은행제 안내-학위수여-타전공 학위수여요건 참고)
1) 전문학사 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전공필수요건 포함),
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전공필수요건 포함)
2) 학사 학위전공 48학점 이상(전공필수요건 포함)
※ 총 학점 중에는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에서는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대학의 복수전공과 같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전공에 대한 학위취득은 불가능하며, 다른 전공의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먼저 전공 하나에 대한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취득 이후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충족을 하여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단, "타전공 학위수여" 시에는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다른 학점원에 대해서는 학위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에 필요한 교과목 등을 미리 이수하여도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진행 중인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중 [보육학개론]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학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
일반선택 50학점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까?
"일반선택"이란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에서 "전공"도 "교양"도 아닌 학습과목 혹은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의 인정 학습구분입니다.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총 학점 중 전필을 포함한 전공, 교양 학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점이 있지만, 일반선택은 이러한 충족 기준이 없습니다.즉,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총 140학점 중 전필을 포함한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나머지 50학점은 전공(전필 혹은 전선), 교양의 학습구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전공 60학점에서 교양 30학점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그대로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받으면 되고, 이 학점을 굳이 일반선택 학습구분으로 옮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학사학위에 필요한 140학점 중 일반선택 학점은 하나도 없이 전공 90학점(전필 요건 충족), 교양 50학점으로 140학점이 구성되어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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