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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3-07-26 14:58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안내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5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면제)

일정
 
신청
  • - 2023.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까지 신청 권장
실행
  • - 2023.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실행 필수)
    •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대출금리
      • - 2023년 2학기 1.7% (고정금리)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 면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상환안내>군복무이자면제>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참고)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필수경비와 선택경비로 구성
      • (필수경비)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
        • 학습비: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 단, 입학금,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 최소 대출 금액
    • - 최소 10만 원 이상
    대출 한도
  • - 4천 만원
상환방법
  •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 위 내용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유료)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