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계획 수립]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이수과목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42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의 ‘다’를 적용하여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전공필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시간제 등록 이수를 통해 학점취득이 어려우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취득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학습설계를 해야 함.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Tel. 786-0845~7 로 문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