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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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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작성일 : 15-05-27 10:50
[학습계획 수립]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이수과목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02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의 ‘다’를 적용하여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과목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전공필수 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시간제 등록 이수를 통해 학점취득이 어려우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취득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학습설계를 해야 함.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Tel. 786-0845~7 로 문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