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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점은행제란?
학습계획 수립
수강신청
수업/행정지원
Total 27
제 목
학위수여요건 중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18학점은 무엇입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을 의해 18학점 이상은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자나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의 학점이 전문학사 80학점(3년제 120학점), 학사 140학점의 기준을 충족할지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받지 않으면 학위취득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의무 18학점은 일반 학사,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전공/교양의 학습구분 상관없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시간제등록 혹은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타전공 학위수여과정의 학습자인 경우 의무 18학점은 반드시 전공 학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방법 : [홈페이지-학점인정대상-평가인정학습과목] 참고
- 시간제등록 과목 이수방법: [홈페이지-학점인정대상-시간제등록] 참고
자격증으로 학점 취득이 가능한가요?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인정 학점이 다르며, 2005년 10월 1일부터 최대 3개(학습자 본인의 전공 분야와 다른 직무의 자격증일 경우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되며 동일 직무의 자격증은 최상위 자격증 하나만 인정됩니다.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소지한 경우 정보처리 기사만 인정받음) 또한 다른 직무의 동일등급의 자격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자격증의 시험교과목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학점 감산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학습도움방 상담신청에서 자신의 전공과 자격증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학점은행제로 이용 가능한 학점은 사회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 외에도,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다니면서 취득했던 학점, 국가자격증, 독학사 면제과정 등 다양한 학점원이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신청하시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대학은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대학 학점과 자격증 학점만으로 140학점을 채워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한 18학점이상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
학점인정은 무엇인가요?
학점인정이란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에 적립하는 과정이며,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해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학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점취득 시 마다 학점인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점인정 신청은 학습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매년 1, 4, 7, 10월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있나요?
외국학교졸업자의 학점은행제 이용도 가능합니다. 외국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자가 학습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대사관에서 발행한 학력인정확인서와 학교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를 한글로 번역•공증 받아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12년 이상으로 구성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수료자만 학력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습자등록이 무엇인가요?
전공이나 학위의 종류, 방법등을 결정하였으면, 학습자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 학습자의 인적사항과 목표학위등을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려면 은행계좌를 만들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에 학점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학점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것을 학습자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실시하면 되며, 1월, 4월, 7월, 10월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본인이 공부할 전공(경영학이나 건축공학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총 140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140학점중 60학점은 전공과목 학점으로, 30학점은 교양과목 학점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나머지 50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써, 전공이나 교양 어떠한 학점으로 취득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전공 60학점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나누어지는데,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모두 수강하셔야 하며, 전공 선택은 본인이 원하시는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이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면 어느 과목이 전공필수인지, 전공선택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공(60학점 이상), 교양(3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을 취득하시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따라서, 2016년 전기 학위수여예정자라면, 늦어도 2015년 4분기(10월) 신청기간까지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위신청이란 무엇입니까?
학점은행제의 학위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수여를 원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학위신청은 학위신청기간 중에 【홈페이지】-【학위신청】배너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위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휴일 등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학위신청(2월 학위수여)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학위신청(8월 학위수여) : 6월 15일 ~ 7월 15일
학위신청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치므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위신청기간 후 학위신청자명단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바탕으로 하여 학위사정을 거쳐 최종적인 학위수여대상자명단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학위신청과 관련하여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 (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늦어도 2015년 10월에는 학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2016년 2월 학위수여 예정자가 2016년 1월에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을 모두 하려는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의 학위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에 한함
학습자 등록 이후 학위취득까지의 시간이 정해져있습니까?
학점은행제는 학년의 의미가 없으며, 학습자등록 이후 학위취득까지 몇 년 내의 학위취득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연한 제한이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개별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학점을 취득한 후 요건 충족 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며, 한 번 등록하면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취소하지 않는 한 등록학점은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면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습니까?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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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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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한가요?
학점은행제는 학위취득을 위한 평생교육 제도로써,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제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한 학위는 일반 대학생들이 받는 학위와 그 효력은 동등하며, 대학원 진학 시에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일반 대학 학부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졸업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학위증과 학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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