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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아카데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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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아카데미 과정

  • 성폭력상담 아카데미
  • 가정폭력상담 아카데미
  • 치유상담 아카데미
  • 쎌 목회 아카데미
  • 평생교육사 아카데미

성폭력상담 아카데미

성폭력상담사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여성이 속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성폭력 사건사례,법령 및 아동범죄 예방 요령 등을 교육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킴이의 역할을 하는 전문인입니다. 유아 , 청소년 , 성인대상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문화의 가치관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이며, 성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 그 고통에 대해 치유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입니다.
진로 및 전망
성폭력에 있어 유치원 , 초ㆍ중ㆍ고등학교 , 직장 등 어느 곳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 예방에 있어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성폭력상담사 또는 예방지도사의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치원 , 학교 , 직장내 성폭력 예방 지도사 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활동유형
  •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원 종사
  • 학내 성교육 상담자
  • 유아 성폭력 예방(상담) 지도자
  • 청소년 성폭력 예방(상담) 지도자
  • 직장 내 성폭력 예방(상담) 지도자
  • 민간단체 성폭력 강사 및 상담사
  • 병원 및 정신요양소의 상담원
  •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체 상담원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법제 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각 100시간 이수 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수료증은 법령에 의거하여 90% 이상 출석시 발급됩니다.
  • 자격요건 :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대학교 3학년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장애인 또는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③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④ 사진 2매 (교육 첫날 제출)
커리큘럼
교육 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여성학ㆍ여성복지 및 정책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의 이해
여성인권과 폭력
행정실무(문서작성 및 회계 등)
15
전문분야 Ⅰ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법률구조실무(수사절차의 이해 포함)
법적 절차 및 대응방식
피해자 등 의료지원 실무
30
전문분야 Ⅱ 상담심리개론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의 기법과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 Ⅲ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등
20
총계 100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관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1일 강의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야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에서의 실무실습이 1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과목 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6. 강사 1명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교육훈련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보수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설강좌 교육내용(과목)
일반과정 상담 실무자 과정
  • 상담이론
  • 상담구조화
  •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 상담원의 소진예방·자기치유
  • 피해자 의료 지원
  •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
  •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 성폭력 관련 법제
전문과정 피해자 프로그램
  •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
  • 관계형성
  •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
행위자 프로그램
  •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 알코올 상담
  • 자기통제 기술
  • 대인관계 기술
  • 의사소통 기술
상담 전문가 과정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대상별)
  • 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
  • 아동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청소년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폭력피해 수사·재판 실무
고급과정 상담사례 연구
  •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 (집단)상담실습
  • 역할연습
  • 워크숍

가정폭력상담 아카데미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게 대한 상담 및 가정퐁력행위자의 폭력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폭력적인 성형과 습관을 고정하고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상담은 상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 행위자의 인식 재점검과 같은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조력자입니다.

가정폭력은 결국 가정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폭력으로 오염시키게 됩니다. 당장의 피해는 한 여성, 한 아이, 한 가정으로 끝날지 모르나 그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정폭력 예방 및 사후 상담과 관리를 위해 전문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힘써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육내용
  1.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가정폭력상담사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정폭력을 예방, 보호하는 일을 하는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입니다.(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의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가’~‘다’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되며, 외국인 보호시설의 상담원은 ‘라’의 기준만을 갖추어도 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담원의 자격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
  4.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한다)
커리큘럼
교육 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가족복지 및 정책
여성학ㆍ여성복지 및 정책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
15
전문분야Ⅰ 가정폭력의 이해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법률구조실무
법적 절차 및 대응
의료지원실무
30
전문분야Ⅱ 상담심리개론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대상별 상담과정
35
전문분야Ⅲ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
역할연습
20
총계 100
본 수업과정은 담당 교수에 의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단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관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3. 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수강료는 제1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5. 강사 1명이 4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수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설강좌 교육내용(과목)
일반과정 상담 실무자 과정
  • 상담이론
  • 상담구조화
  •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 상담원의 소진예방·자기치유
  • 피해자 의료 지원
  •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
  •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 성폭력 관련 법제
전문과정 피해자 프로그램
  •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
  • 관계형성
  •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
행위자 프로그램
  •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 알코올 상담
  • 자기통제 기술
  • 대인관계 기술
  • 의사소통 기술
상담 전문가 과정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등 대상별)
  • 장애인 성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
  •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국적, 체류 등 관련 법률 이해
  • 폭력피해 수사·재판 실무
고급과정 상담사례 연구
  •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 (집단)상담실습
  • 역할연습
  • 워크숍
섬기는 분들
김영을 교수 (한국 셀 목회 코칭 연구소 소장)

치유상담 아카데미

치유상담은 대치유자(The Great Healer)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총체적 치유사역의 관점에서 통합된 상담이론과 실기 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치유상담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치유상담학은 기독교 신앙과 정신에 기초한 치유상담과 국제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문입니다. 교육과정은 그리스도의 전인적 소양 함양을 위한 기초 과목들, 기독교 신앙을 기초한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비젼을 가지고 봉사활동과 아카데미를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목 치유상담학, 전인치유, 부부치유, 발달심리학, 치유상담실습, 임상심리검사, 청소년문제상담, 성폭력치유상담, 가족치료, 성격심리학, 불안치유상담, 정신병리학, 내면의 치유, 청소년치유상담, 인격치유상담, 현대심리치료, 집단상담, 이상심리학, 가정폭력치유상담, 우울증치유상담, 상담심리학

쎌 목회 아카데미

쎌 목회 아카데미 소개
개신대학원대학교 셀 목회 전문 아카데미는 전문화된 목회자 연장 교육과정이며, 21세기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인 셀 목회 전문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21세기 한국교회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과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목회신학과 실천신학적인 커리큘럼과 성공적인 셀 목회 사례 등을 통한 목회자의 자질향상과 목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셀 목회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와 실제적인 적용방법 그리고 셀 교회 구축 혹은 전환에 관한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셀 교회로 개척 또는 전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뿐 아니라 개 교회를 셀 교회로 세워나갈 셀 목회 전문 코치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목회자 재교육을 통한 한국교회의 개혁과 교회 본질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고의 셀 목회 전문가와 현장 목회 지도자들의 실천신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대상
  • 셀 목회를 통하여 교회의 활성화를 소원하는 목회자님들
  •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등
  • 성공적인 셀 교회 전환을 원하는 목회자
  • 셀 교회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분들
  • 셀 교회 전략으로 선교하기를 원하는 선교사
교육과정
1단계 Designing the Cell church (셀 교회 디자인 하기) 셀 교회 운동의 역사
셀 교회와 전통적인 교회
셀 그룹이란 무엇인가?
셀 목회 철학
셀 교회와 가치변화
셀 안에서 서로세우기
셀 교회 구조 이해
셀 교회 양육
셀 교회 전도
셀 목회 교회 현장 탐방
2단계 Starting the Cell church (셀 교회 시작하기) 셀 목회와 기독교 영성
셀 교회 전환을 위한 준비 평가
셀 교회 전환의 단계
목적과 목표세우기
전환을 위한 차트 만들기
원형세우기의 능력
변화의 과정 실행하기
전환을 위하여 핵심 리더들 준비하기
전환을 위하여 교인들 준비하기
셀 목회 교회 현장 탐방
3단계 Growing the Cell church (셀 교회 성장시키기) 자연적 교회 성장과 셀 목회
셀 목회 연간계획
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셀을 번식하려면 (원형 셀 배가)
셀 교회 안에서 어린이
세대 통합 셀
셀 교회 주말수양회
셀 인턴 개발하기
셀 목회와 코칭스킬
추수행사 계획하기
셀 교회와 행정
셀 목회 교회 현장 탐방
4단계 Maturing the Cell church (셀 교회를 성숙시키기) 생명체적으로 사고하고 계획하기
생명체적으로 평가하기
양극적이고 입체적인 셀 교회 성장
셀 교회 개척론
셀 목회와 Diakonia 사역
DiSC 도구 사용하기
셀 목회와 가정 세우기
셀 교회와 세계선교
셀 목회 교회 현장 탐방
입학안내
  • [모집기간] 여름학기(5-6월 모집) / 겨울학기(11-12월 모집)
  • [개강] 여름학기 -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00 / 겨울학기 - 1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1:30
  • [수업일시] 매학기 2주간 월-금요일 오전 10:00- 오후 5:00
  • [교육기간] 2년 4학기 계절제 수업
  • [등록금] 45만원 (한 학기당)
특전
  •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소정의 과정을 거쳐 총장 명의의 셀 목회 최고지도자 자격증 수여
  • 개신대학원대학교 셀 목회 전문 연구원 동문회 및 협의회 활동 가능
  • 각종 공개강좌 및 세미나(심포지엄) 참석 자격 부여
  • 한국 셀 교회 네트워크 산하 기관에서 셀 목회 전문 강사로 활동 가능
섬기는 분들
유충열 교수 (한국 셀 목회 코칭 연구소 소장)

평생교육사 아카데미

평생교육 관련 과목(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
  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
  5.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평생교육법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