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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신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입니다.
본원에서 강의하시는 교강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아동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고의무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 평생교육원 교강사
○ 교육내용 및 필수 이수시간 : 총 3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2시간 이상)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사이트(택 1)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택 1)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 수료증 제출
- 제출기한: 2023. 12. 22.(금)
- 제출방법
가. 평생교육원 담당자 이메일(lledu@rts.ac.kr) 제출
나. 평생교육원 행정실 또는 우편, 팩스 제출
[주소: 서울 강북구 도봉로 235 1층 사무실 /팩스: (02)945-0143]
○ 문의사항: 02-945-0106
○ 붙임 : 2023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