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사회문제론,자원봉사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사회복지실습일정시간
***총 120시간이상 /주말공휴일 실습가능하나 단 점심식사,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할 것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실습 불가
3. 출석100% 의무 수업일
한 학기 : 5회 학교 출석수업
금요반
토요반
비고
1주
9.04
9.05
학교 출석
2주
9.11
9.12
학교 출석
3주
실습
실습
4주
5주
6주
7주
8주
10.23
10.24
학교 출석
9주
실습
실습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2.04
12.05
학교 출석
15주
12.11
12.12
학교 출석
모집기간 내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Fax또는 e-mail접수하신 후, 수강료 210,000원을 납부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단, 선착순으로 모집이 이루어지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문의사항 : mkim@rts.ac.kr Fax 02-945-0143 Tel 02-945-0162, 070-7207-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