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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5-07-14 15:43
15-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41  
   [학점은행]수강신청서_개신대.doc (148.0K) [138] DATE : 2015-07-14 15:43:17
   [학점은행]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개신대.pdf (139.2K) [24] DATE : 2015-07-14 15:43:17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42학점 내에서만 인정가능
(평생교육진흥원 1600-0400)
 
 
●모집기간
과목
관련전공영역
분반
학기
주수
수강신청 기간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학) 금요반
토요반
2015.09.04(금)~2015.12.11(금)
2015.09.05(토)~2015.12.12(토)
15주 2015.07.20~2015.08.24
 
●사회복지현장실습요건(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목)
1. 수강생 실습자격 요건
   
<개정 2010.3.19>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사회복지실습일정시간
***총 120시간이상 /주말공휴일 실습가능하나 단 점심식사,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할 것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실습 불가
 
3. 출석100% 의무 수업일
한 학기 : 5회 학교 출석수업
  금요반 토요반 비고
1주 9.04 9.05 학교 출석
2주 9.11 9.12 학교 출석
3주 실습 실습  
4주  
5주  
6주  
7주  
8주 10.23 10.24 학교 출석
9주 실습 실습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2.04 12.05 학교 출석
15주 12.11 12.12 학교 출석
 
 
 
모집기간 내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Fax또는 e-mail접수하신 후, 수강료 210,000원을 납부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단, 선착순으로 모집이 이루어지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문의사항 : mkim@rts.ac.kr Fax 02-945-0143 Tel 02-945-0162,  070-7207-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