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결석을 하게 될 때에는 교수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교수님 또는 1층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교수님께만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출석부에는 공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증빙서류가 보관되지 않은 공결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사후점검에 의해 결석으로 처리되며, 출석률 미달로 학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결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